1. 우리 처(의약품안전평가과)에서는 '아바나필'제제(단일제, 경구제)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(안)을 마련하였습니다.
2. 동 변경지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,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'18.4.30(월)까지 우리 처(의약품안전평가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관련 단체에서는 회원 및 비회원사에게 동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허가사항 변경지시(안) 1부
2. 품목 및 업체현황 1부. 끝.
2. 동 변경지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,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'18.4.30(월)까지 우리 처(의약품안전평가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관련 단체에서는 회원 및 비회원사에게 동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허가사항 변경지시(안) 1부
2. 품목 및 업체현황 1부. 끝.